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 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 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 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 이 해지됩니다. 계약일 (미납으로 연체시)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 료 등)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일 납입기일 (9/15)
(11/1)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