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무효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별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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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피보험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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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아니한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것 은 아닙니다..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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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Nh임업인안전보험 주계약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또 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따 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 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계 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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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별표4】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시 행령 제44조의2(【별표4】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적용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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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또는 생활자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다음 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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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단체보 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규약에 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계 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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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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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적용합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 지급사 유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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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단체보 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사 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의 경우에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 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 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설명】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732 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 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유효합니다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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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제2호(【별표4】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시 행령 제44조의2(【별표4】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규약 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적용합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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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Domestic Travel Insurance (Group) Terms and Condition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 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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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아니한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예외 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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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았거 나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 지¯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정의) 제2호(0부록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시행령」 제44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0부록1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 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 지¯사유로 계약 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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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았 거나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 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ՖՃΤՐࢿ)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ՖՃǨׅࢿ)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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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제20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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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나눔의행복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별표7】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제44조의2 (【별표7】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 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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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별표7】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제44조의2 (【별표7】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 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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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표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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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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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실 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았 거나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대하여 체신관 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박약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유효합 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닙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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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제2호(【별표7】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제44조의2 (【별표7】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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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보험료(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포함합 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보 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36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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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았 거나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피 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ՖՃΤՐࢿ)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ՖՃǨׅࢿ)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유 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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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돌려 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24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별표5】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시 행령 제44조의2(【별표5】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적용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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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표 드립니다돌려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를 심신박약자(⼼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다만, 심신박약자가 심신박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만15세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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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