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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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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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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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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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정기보험ⅱ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 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제3조(의료기관)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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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 52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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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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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 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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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 (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 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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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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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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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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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규정에 의 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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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청약시(진단계약 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 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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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전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규정에 의 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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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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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규정에 의 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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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하며 상법 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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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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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연금보험(달러형)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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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어린이ci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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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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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건강진단서 포 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사실 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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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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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고있는 사실 법상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 서 실 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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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