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3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별지2 주주간 합의사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기명식보통주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77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5,000 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주주간 합의 사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3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기명식보통주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2,111 행사가액 2,111 산출근거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05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 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 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 을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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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