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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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 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거환경 정비법」시행지침” 에 따름.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주택법」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건축법」수량,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성능개선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사유로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시스템 에어컨 미계약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시공됨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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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해약 조치함. •보존등기 계약을 취소합니다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돰.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청약신청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사용함.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운용비용 부담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없습니다.(단지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근린생 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경관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 신용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고,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일부구간에서 장식물이 일부 조망을 가릴 수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저층부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단지 세대 욕실에는 층상배관공법이 적용되며, 노인정욕실 배수배관이 슬래브 상부에 시공이 되므로 일부구간에서 슬래브 단차가 발생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달라질 수 있고,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또한 일반 층하배관공법과 대비하여 양변기/배관 사양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실외기 설치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으며, 비품외기로 그릴고정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본 그릴창에는 고정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냉방기 성능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음.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본 아파트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이의 배치 관련 인허가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기타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있음.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없습니다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72A,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84A등 일부세대는 현관장 설치로 중문설치가 어려움.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초등학교는 가칭 “녹촌초(2019.3월 신설예정)”에 배치할 예정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녹촌초 미신설시 인근초등학교로 배치되며 관련사항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중학교는 화도중학교군(송라중, 입면심석중,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마석중, 천마중, 화광중)으로 배치되며 관련사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없으며있습니다. •지구내 공립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미신설시 취소될 경우 사립유치원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대피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없습니다없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인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의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없으며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설비층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동의 옆 또는 위층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옥상에 면하는 고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1층 특화세대(테라스타입)설계로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레벨 동 현관 평면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 구조 형식이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난방,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있음.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경관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실행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파트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없음을 확인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신용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수탁사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계약자는 각종 광고, 금융기관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축약 카다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는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의 기타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본 주택 사업부지내 우·오수 배관시설등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본 주택 사업부지내 206동 후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됨.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계약세대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라온종합건설㈜및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라온건설㈜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계약자는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추후 주요일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목적을 위해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있음. •대한토지신탁㈜은 라온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녹촌2지구 1-1블록, 1-2블록, 2-1블록, 3-1블록, 4-1블록 전체를 공동 개발하므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녹촌2지구 내 공급대상 외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비, 녹촌2지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라온종합건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라온종합건설㈜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 보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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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추가선택품목의설치여부에대하여입주자모집공고시입주자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입주자와주택공급계약체결시입주자모집공고시공개된금액의총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에서정한 기준에따라추가선택품목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상기추가선택품목(이하유상옵션)판매가는아파트공급금액과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며,추가선택품목설치에따른기존설치품목 의미설치로인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임. •상기유상옵션설치공사는해당유상옵션의구입의사가있는입주자와시공사간에공급계약을체결하며,공급계약체결시설치공사 비납부계좌가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고발코니확장공사비납부계좌와동일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상기유상옵션은유상옵션계약기간내에서만계약이가능함. •상기추가선택품목은발코니확 장시에만선택할수있고,계약후선택사항변경은불가함. •각종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유무에따라제공되는가구의형태및사양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일부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시기본으 로설치되는수납공간이미제공될수있음. •상기유상옵션설치위치는계약자가임의로위치지정을할수없으며,계약전위치를확인하기바람. •상기유상옵션품목의신청형별설치위치등세부사항은견 본주택에서직접확인하시기바람 •상기추가선택품목에는취득세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입주후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등이부과될수있음. •각타입별유상옵션은평면여건에따라상이할수있으 며,각평형별옵션선택에따라단열및벽체,창호,마감재사양이변경되어시공됨.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하시스템에어컨)옵션계약은제안된사항외에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시스템에어컨옵 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실내외기설치및연결공사는입주자부담임.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선택시거실및침실1에기본설치되는냉매배관및관련시설은설치되지않음.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 실외기가설치되며,이로인한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지고소음이발생할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실내기의설치위치는해당실내에서다소조정될수있으며,기능상장애발생이우려되는경우및기타세대 내조건에따라설치위치의조정이발생할수있음.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상기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품귀또는자재및제품수급불가능,신제품개시,법규및관련기준변경등의사유로동등이상의다른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변경될수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세대내제공되는시스템에어컨컨트롤러는무선(리모컨)으로제공되며,실내기1대당1개가제공되며추후유선컨트롤러미설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 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정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일부변경될수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용량은실면적에상응하는냉방부하에따라결정되고타입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상 기금액은이에따른비용을반영한금액임. •시스템에어컨실외기용량은선택한실내기소요용량에맞는제품이설치되며,설치되는실내기외에추가로실내기를연결하여가동할수없음. •상기시스템에어 컨옵션외입주자가에어컨별도설치시누수,천장손상등에대한하자는당사의책임이아님을인지하고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컨은냉방전용제품으로난방운전이불가하며,운전소음 이다소발생할수있음 •실외기의성능향상및미관개선등을위하여발코니턱높이,실외기루버의프레임과루버크기,두께,형태,색상,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하드웨어,설치위치,손잡이디자인,사양,제조사등은변경될수있 음.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유상옵션미선택시해당설치공간은빈공간으로제공되며,자세한사항은견본주택을참조하시기바람.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빌트인식기세척기유상옵션미선택시수납장이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하 이브리드쿡탑및스팀오븐/고급형전기오븐옵션선택시에는기본으로제공되는가스쿡탑및전기오븐은시공및제공되지않으며,판매가산정시해당하는비용은감액하여반영된것임 •각종옵션선택에따 라,해당타입에설치되는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등)의위치가다를수있으며,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및가구등이제공되는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가불가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타일의시공은계약자가임의로시공위치지정이불가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바닥타일의패 턴이일정하지않아본공사시견본주택과타일패턴이다를수있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마루,현관디딤판등바닥이질재와접하는부위에재료분리대가설치됨.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75B타입은침실1평 면형태상가구설치가불가능하여안방가구설치유상옵션선택이불가능함.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시공된타일제품의품절,품귀또는신제품출시,성능개선등의사유로동급(타사제품포함)이상으로변경될수있음.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59A타입에설치되는폴딩형중문은행잉형타입으로하부가고정되지않아개폐시도어의움직임이있으며,도어를열었을때침실또는현관등보행동선에간섭이있으므로반드시이를인지하시기바라며,이 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관중문및침실1가구의유리는5T강화유리로과도하게개폐할경우유리의파손이있을수있음 •현관중문은단열,방풍을목적으로하지않으며,옵션미선택시중문틀이 시공되지않고도배마감됨.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현관중문옵션선택시주택형타입별로설치위치와디자인이상이할수있으며,해당타입의디자인외에는적용이불가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현관중문옵션선택시와미선택시에따라현관디딤석 의위치및크기등은다를수있음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4조와제4조의2에의거분양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품목으로서사업 주체가제시하여추가로품목을선택하고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본공고외추가품목설치에관한내용은「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및시행지침에따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위 치및선택항목은당사분양홈페이지또는견본주택에전시(일부)되오니확인하시기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공사비납부계좌 ➀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공사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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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주요내용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해당 공급일정은 코로나19 확산등의 사유로 연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xxx://xxx.xx0-xxxxxxxxx.xxx)를 ❹해 재안내 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분양면적(전용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낙찰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단가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입찰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없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냄새 등으로 영업상 불편을 초래할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없음. • 계약체결을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호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 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각 호실은 호실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및 입주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주 전에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 관리에 필요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며 영업관리를 포함한 제반 상가관리를 상가관리규약에 의거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입주시, 입주 초기 일정기간 동안의 상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관리비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함.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수탁사그 외 입주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칸막이, 금융기관진열대, 시공사 가스계량기, 가스사용신청, 전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난방, 배기시설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사용검사, 잔금완납, 관리비예치금 선납 후 개별공사 가능함) •도로관련 시설물(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지중변압기, 지중개폐기, 가드휀스)등은 임의로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사업 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각 호실의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호실의 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증설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가의 전기용량은 301, 302동 및 311, 312, 313동으로 묶어서 수전예정이며,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상으로 전기사 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계약관리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가 발전기실 발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정보처리장치에서 전송된 영상은 공동주택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상가내 소화시설은 관련법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 추후 주요일정 통보 점검은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만약,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소화시설을 적법하게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호실별 냉난방기 설치는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냉매배관과 호실별 지정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위치를 이용하여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설치와 관련된 소음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선시공한 냉매 배관은 천정형으로 사양변경시 입주자 부담으로 변경해야 함). •입주자의 특성상 별도의 환기 및 배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시공한 호실별 배기 스리브(200A)에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절한 배기시스템(배기휀, 탈취장치 등)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기름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자 및 보행자의 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함) •호실별 설치된 급수계량기는 사용에 따른 검침업무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급수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청소는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본 상가는 아파트 하부에 구성되는 호실로 입주자는 영업으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상가 입주자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주차장, 화장실 등은 개별 호실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바,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상가용 쓰레기 집적소 없음).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창호 및 출입문의 크기, 위치와 열림 방향, 공용복도의 폭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학원,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호실은 관할 기관에서 호실의 최소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 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천정유효 높이는 실시공시 구조 및 각종 설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천정내부에 위생 및 전기시설물, 소방,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로로 사용 될 있습니다있으며 이의제기 및 임의해체,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 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주자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 및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위치와 시공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와 시공방법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의 방범 계획은 입주자 개별 계획이며,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당 상가는 연도형 상가로, 상가 전면의 공개공지 및 도로 레벨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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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 찰 및 개 찰

유의사항. 일반 공통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 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유의사항 등),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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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당사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없습니다있음 ❍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식진흥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한식진흥원에서 답변 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청약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 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구성(분담이 행방식)하여 참여업체별 참여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 시 공동 도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기한 내에 직접(방문)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한식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 료를 요청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현지실사를 진행할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한식진흥원에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제안서의 내용 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한식진흥원 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제안업체의 제안 서 작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한식진흥원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 안업체가 부담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 속되는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한식진흥원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 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 약체결 전 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있습니다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식진흥원이 그 최종적인 권 한을 가짐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입면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 기할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식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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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anhak.woosuk.ac.kr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 •검색대상:신청자와그세대원[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에한함]및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직계 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에한함]전원 •주택의범위: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공유지분으로주택을소유한경우와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주택처분기준일(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에는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➀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②건축물관리대장:처리일,③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않은것으로봄. ➀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나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 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 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나.85㎡이하의단독주택,다.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 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③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또는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설계 구분 내용 일 반 사 항 •입주자모집공고및카탈로그,분양계약서,각종홍보물등에제시된조감도,세대평면도,면적,치수등각종내용이나설계관련도서의내용중불합리한설계나표현의오류,오기및성능개선과품질을 제고하기위하여본공사진행중에이루어지는각종건축허가승인(변경)또는주택법시행규칙제13조5항에따른경미한설계변경에대하여사업주체의결정에동의하며,제반권리를조합에위임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단지에인접하여종교시설이있으며,이로인한프라이버시침해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반드시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람. •KCC건설환경특화설계디자인매뉴얼개정이완료된후당현장의건 축물외관디자인이개정된매뉴얼을기준으로변경될예정이며,이에필요한각종심의및인허가변경에대한모든권한을조합및시공사에위임함. •공사중외관개선을위하여건축물외관[지붕,옥 탑,전후면외관,측벽,필로티(옥외계단및캐노피등),발코니앞장식물,창틀모양및색,건축물색채디자인],색채를포함한난간의디테일및높이,경비실,문주,부대복리시설(데크승강기,데크계단디자 인,상부지붕프레임형태)등이변경될수있음. •각종홍보물이미지및모형에표시된단지내,외부디자인은(색채,입면,마감재,조경,측벽그래픽,사인,기단부,기타외부사항등)소비자의이해를돕기 위해사전에개략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공사시케이씨씨건설현장별특화디자인기준에따라서변경되어시공될예정임. •본공동주택(아파트)의구조개선을위해관계법령의허용범위내에서경미 한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또한현장여건및구조,성능,상품개선등을위한변경사항이발생할수있으며,이에이의를제기하실수없음. •공동주택의현장여건및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등 을위하여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관련법규(주택법,건축법,주차장법등)에서정하는설계변경은일반분양계약자의동의없이발주처가인허가를진행할수있음. •계약이후입주자개인또는임 의단체를구성하여설계변경에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을요구할수없음. •상품개선및기능,구조,성능,현장여건등을위하여문주,경비실,주차게이트,도로선형변경및기타부대 시설의추가및삭제,위치이동,형태등이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아파트및지하주차장의기초는굴토후지내력검사결과에따라서변경될수있음. •측량결과에따라주동의위치및지반레 벨(계획고)은변경될수있으며,그에따라커뮤니티시설,층고,일부지하주차장레벨,램프위치등이다소변경될수있음. •측량결과에따라대지주위도로폭,단지내도로선형,시설물의위치,조경관 련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구간등),단지레벨차에따른옹벽(조경석쌓기포함)의형태,공법,위치등이변경될수있고,이에따른설계변경이될수있음. •단지외부의도시계획도 로의레벨에따라도로경사도및도로접속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반레벨(계획고)이현장여건에맞게설계변경될수있음. •단지내레벨은건물입구및인접도로와의원활한연결을위하여 일부구간이낮아지거나높아질수있음. •지하주차장,부대복리시설등의휀룸,실외기실,배기탑및제연휀룸D.A등의지상돌출물의위치및형태일부가공사중변경될수있음. •단지우ㆍ오수배 관은옥외배관최종검토결과에따라서실시공위치및개소가변경될수있음. •건축계획변경과조경계획의변경(분양자료에따른변경포함)등으로인한부가적으로발생하는구조,설비,전기,토목,조 경,건축물의외관등의부분에설계변경사항이발생할수있음. •기부채납하는도로,공원,녹지,공공보행통로등은착공후지자체심의또는협의과정중도로선형,레벨,식재수종및규격,수량,조경 시설물의위치및종류,조경석,포장재,담장,난간등이변경될수있음. •단지주변외부도로의폭은인접건축물,보도등의현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단지외부시설및도로,보도는소비자의이해 를돕기위해개략적으로표현한것으로최종인허가및실시계획에따라최종설치될예정임. •경관조명등단지에포함된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보수/관리에관한일체의비용(공용조명,단지 홍보용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유지등)은입주자가부담하여야함. •인접동및인접세대에의해각세대의배치에따라조망과향,일조량등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견본주택에서사전에확 인하여야함. •쓰레기분리수거장인접세대에는소음,냄새및해충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환경권이침해될수있음. •주동색채및옥외시설물은향후상위지침변경및인허가과정중입주자동의 없이변경될수있음. •단지내지상도로가없는일부세대의경우는이삿짐운반시엘리베이터를사용해야하며,단지내지상도로가있더라도단지배치특성및건물높이상일부세대에는이삿짐사다 리차진입이어렵거나불가할수있음. •단지주출입구,부대복리시설,주차출입구,단지내시설물등에의해특정세대의경우일조권,조망권및환경권등이침해될수있으며,야간조명효과등에의한 눈부심현상이발생될수있음. •단지내조경,동현관,지하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재질,색채등이각기다르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민원에의한변경대상이될 수없음. •대지안의공지는도시및주거환경을향상하기위하여건축선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의각부분간의이격으로확보되는공지로일부구간인근주변주민들의보행이가능하게설 계적용될수있음. •지하에계획된전기실,발전기실등으로인하여인접세대의소음,진동등의피해가있을수있음. •주택단지내에설치되는미술작품은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를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위치,형태등이변경될수있음. •각세대의엘리베이터홀과현관문사이의공간은공용면적이므로전용화하여사용할수없음. •엘리베이터와접하거나또는인접한실은엘리베이터의운 행중에발생하는소음및진동이전달될수있음. •단지내외부특화디자인은분양이후KCC건설내부디자인기준으로변경되어최종시공될예정임. •단지주변도로와인접한세대는차량통행으로 인한소음이다소발생할수있으며,소음으로인한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으므로,소음에대한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고분양계약을하시기바람. •근린생활시설주방배기덕트는외부로노 출되어옥상까지시공될수있음. •KCC건설환경특화디자인매뉴얼리뉴얼후인허가관련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당단지의주동외관색채및입면디자인,옥상구조물,문주,주동출입구,조경놀 이시설물및조경일반시설물,사인디자인등색채,건축,조경,사인디자인이변경될수있으며이는당사의브랜드디자인기준적용을위한변경으로이에동의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간주하며,일 체이의를제기할수없음. •아파트기단부의몰딩은EPS몰딩기준의마감디자인으로추후관계법규에의해석재몰딩으로변경될경우디자인및크기,사양등은변경될수있음. •단지주변도로및 인접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공공시설,각종기반시설의이용및공사등으로인한소음,진동,분진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전반드시주변시설의상황을확인하시기바라며,해당사항미확인으로 인한문제제기나위사항을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계약후위와관련하여발생하는제반사항에대한일체의민원또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재일부계획변경이수반되며,기인가도서상의내용 과견본주택에전시된사항에일부상이한부분이있을수있고,인허가진행과정중에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으며,분양계약체결시또는이후해당변경에대한동의서를요청할경우이를수락하여야 하며,자세한내용은상담을통해확인하시기바람. •계약이후입주자개인또는임의단체를구성하여설계변경에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을요구할수없으며,만약준공전·후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이외의사항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비용을부담해야함. •공동주택(아파트)의주거공용면적(계단실,코아)및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펌프실,주차장등)은획지별로 세대전용면적에따라균등하게계산배분됨. •면적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므로면적계산상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절사방식으로인해연면적과전체계약면적과의소수점이하에서약간에 오차가생길수있으며이부분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타사또는당사타현장분양아파트의마감사양,설치되는부대시설및조경과본아파트를비교하여견본주택및사업계획승인도서 에서제시한사항외에추가적인마감사양및부대편의시설,조경의설치또는교체를요구할수없으므로타분양아파트와충분히비교검토한후에계약체결하시기바람. •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 격)의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건조기등)및가구등이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불가할수있으니유의바람. •확장시의합리적인평면설계를위하여일부타입의단위세대전용면 적에는발코니초과면적이포함되어있음. •본아파트의서비스면적은변경될수있으며,타입별로서비스면적에차이가있으며,같은타입이라하더라도면적에차이가있음.(면적증감시분양가에영 향을미치지않음) •정비구역내에설치되는도로,공원은기부채납예정부지로단지내도로또는공원등이아니므로입주민전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실제시공시현장여건또는인허가,민원협의 결과에따라일부내용(동선,시설물,경사도및레벨계획등)이변경될수있음. •구역외도로설치는사업추진상황에따라계획보다지연설치될수있으며,구역내계획된공원,녹지,도로및기타기반시 설등은향후인허가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등)에따라변경가능함. •현재계획된주변공원과녹지계획및기타기반시설등은향후토지이용계획의실시계획(변경)인가에의해변경가능함. •대 지경계및대지면적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으로인한기부채납면적변경및준공시확정측량등에의해다소변경될수있고,세대당공급면적과대지지분은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등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변동될수있음. •공유대지에대한지적공부정리가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장기간소요될수있으며,소유권이전등기시대지공유지분은약간의면적증감이있을수있음. •본공고 문에명기되지않은사업구역내유해시설의위치는청약및계약시견본주택및현장확인을통하여사전에확인하시기바람. •사용검사때와달리입주후교통량증가등주변여건변화로소음이심화 될경우에는행정청에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으므로소음에대한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고분양계약을하여야함. •단지내조경식재,야간조명및경관조명,측면로고설치등의관리에따른 유지,보수,관리일체의비용은관리규약에따르며,단지에포함된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보수/관리및특정서비스에관한일체의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물,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유지,휴대 폰및인터넷을이용한홈네트워크서비스운영및유지등)은입주자부담임. •내진등급Ⅰ등급과내진능력VII-0.224g설계를적용하였음. 단 지 공 통 사 항 •본계약물의계약체결일이후주변단지의신축,단지내공용시설물및도로선형의변경,단지내설치되는옹벽,석축등의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변경,인허가과정이나실제시공시여건에따라옹 벽및석축등의위치,높이,재질등이변경될수있으며,배치상세대상호간의향이나층에따라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모형및각종홍보물에표현된단 지주변경계부는현장시공여건,현황레벨,인근도로레벨에따라단차부마감에대한형태,재질등이실시설계에서최종확정될예정이며,이로인한일체의민원을제기할수없음. •상품개선및기능,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구조,성능,현장여건등을위하여도로선형변경,부대시설의추가및삭제,위치이동,형태등이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분리수거함위치는사용성및지자체조례등의최종검토결과에따 라위치및개소가일부조정될수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단지주변도로와단지내레벨차이로인해단지및주동으로진입하는보행로에단차(계단)또는경사로가형성될수있으며,그위치는변경될수있음.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각동 의저층부및고층부,세대는가로등및야간조명,주차장진출입차량의영향을받을수있음.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건축법및주택법을준수하여시공한인접건물에의하여조망권및일조량이감소될수있음.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각주동 주출입구홀,커뮤니티,근린생활시설지붕등은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무단사용으로인한피해발생책임은입주자에게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지내외부에계획된부지레벨차이에의한각종옹벽및조경석 은당사디자인계획변경에따라일부수정될수있음.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공의목적으로통행되는필로티상부세대는소음피해,사생활피해가있을수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각종홍보자료에표현된어린이놀이터(스위첸랜드)는소 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개략적으로표현하였으며,형태,크기,규격포장범위및패턴등은본공사시현장여건에맞게변경될수있음.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공동주택은총9개동,최고24층높이로계획(동별로층수는상이 함.최고층수는해당주택형의최상층층수임)되어있음.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지주변옹벽및시설물등은현황에맞추어실시설계및최종시공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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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주요내용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확인하여야 함.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주거환경 정비법」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외벽 등에 장식물, 「주택법」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건축법」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공공주택 특별법」조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눈부심 등을 통해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없음.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공급안내문,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카탈로그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없고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신문광고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인쇄물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재질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디자인카탈로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있고,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또한 시설물의 위치,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규모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색채는 측량결과 세대인증필요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 시 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커뮤니티,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단위세대 평면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이미지 컷,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단지 내 관리사무소색상,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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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 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 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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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계약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 금은 당사에 귀속됨. •동일 점포에 동일인이 중복신청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해당 점포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계약을 취소합니다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최초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LAYOUT 및 용도, 평면도금액을 당사에서 변경할 수 있음. •각 점포는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 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 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함. •입점자들은 입점전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입점후 각 점포별 제반관리를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그 외 제반시설(칸막이,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진열대, 가스사용신청, 전 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온 난방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함. •각 점포별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 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점포의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 증설은 입점자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가의 전기용량은 각동별 합계 75KW미만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개별 점포의 용량증설로 인한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 상 일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등 공용시설은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총4대이여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하며 위치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주차대수는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점포 현황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상세한 사항은 입찰 신청장소에 홍보물을 참조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홍보물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전단지 제반 도면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돕기위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있으며 입찰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일체(점포관리, 영업개설 허가 : 부동산 및 허가업종 인ㆍ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용도변경, 시설보완 사용 등) 는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학원,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점포는 관할 기관에서 점포의 최소 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 사항 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계약체결전 현장을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일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임.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 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점자의 간판은 입점상가의 외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률 규정 및 지자체의 지침, 자체관리규정에 의거 설치 가능여부를 직 접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상가 자체의 별도 간판 관련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의거 설치하여야 함.(단, 간판 설치와 관련한 입 점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함.) •신청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주차장, 화장실, 쓰레기집적소 등은 점포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대지지 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없음.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는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진동이 발생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함. •상가 앞 보행자전용도로상 조경식재 및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상가 주변에 D/A 및 재활용창고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상가) 분양보증 사항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가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제 00000000 -000-0000000호 \471,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 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 사포함)까지를 말한다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있으며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 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 입주완료)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 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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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청약자격(거주개시일)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주거환경 정비법」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주택법」부양가족수(35점),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시 신청자의 착오,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오기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냉장고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세탁기 등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가구 등이 폭직계비속(단,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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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