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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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있음.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단위 : 원/㎡,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공항철도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근린생활시설 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칭)대치학원가[운서캠퍼스]’ 프로그램(일부)은 대치동 지역 내 학원의 프로그램 적용(일부) 및 경력 강사의 섭외(일부)를 통해 운영되며 입주 후 일정시점부터 2년간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50%(예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최대 120명까지, 초과 수강생 할인 미적용)으로 사업주체 및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학생수, 지원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선발은 입주 3개월 전 사업주체, 입주자, 협력업체(사업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단지 입주민 수강생 최대 인원 외 수강생은 단지 입주민 이외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음. 또한 위탁교육기관 및 상세 프로그램은 협의과정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IPOOL 어린이 전용수영장” 및 “(가칭) VOUNCE”는 당사와 해당 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로 확정된 사항이나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입점확정된 “바운스”, “아이풀”, “대치에듀”는 임대차계약 (“바운스”, “아이풀” 은 2021년 5월부터 7년간, “대치에듀”는 준공 후 3개월 내 시작하여 2년간) 체결된 상태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PEC 스포츠 아카데미는 해당법인의 입점확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와 해당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에 따른 확정사항이 아님에 따라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없음.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가 부담함. • 주택 소유여부의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따라 마이너스 옵션,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기본형,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있음.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관련 법령에 의함. • Ⅹ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가능함 ■ 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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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 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 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특별공급 신청시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및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 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본인에게 있 음.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청약신청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 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및 직계비속.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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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청년미래공동체 주택의 전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예시 :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청년인 경우–1개 대 상에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공급호수 대비 200%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이와일가 및 청년누리 공실 포 함).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서울주택도시 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신혼부부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다자녀가구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노부모부양기한 내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 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 만을 적용하며,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최 종입주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소득 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관련 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탈락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취소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서류의 결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착오에 의한 당첨,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당첨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취소됩니다.)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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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있음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최종합격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있으며 별도 통보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 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20 년 00월 00일 참고 2 응 시 원 서(예시) *소지 자격 *인력풀 등재 번호 인력풀 미등재자는 작성 안함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연락처(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병 역 군별 기간 병과 최종계급 군번 미필사유 자 격 증 현 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있음을 확인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참고 3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 13, 줄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O O O 참고 4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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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단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거래비용 절감,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 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신혼부부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 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4 관련사례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건, 다자녀가구2015시감2699, 노부모부양의결 2017-174호) [사실관계]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이하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 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생애최초보험료 공제를 통 한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 기한 장기설정,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저가매각 등의 지원행위 가 존재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① 파운텍의 설립초기 피심인들이 매입하여 바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은 파운텍 자본금 4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 ② 피심인들이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전체 공장설비 중 91.5%(2005년 6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지원행위로 인해 파운텍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2004년 ∼2011년)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동안 매출액이 약 7,600% 가량 급성장 하였다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액 총 합계액(약 15억 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파 운텍 영업이익 합계액(약 226억 원)의 약 6.6%, 당기순이익 합계액(약 152억 원)의 약 9.9%에 상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 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향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며, 피심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파운텍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 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피심인 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래실질 상 편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2-2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Ⅲ. 2. 마.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1)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과징 금을 부과한다.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 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고,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소속 임 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삼 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 5. 31. 부터 2011. 3. 28. 까지,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그리고 박ㅇㅇ은 2011.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3.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29.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 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 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 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공정위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 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 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 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 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과징금(649백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을 부과하였다.)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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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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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일반사항 ㅇ 협회 규정 계약사무처리시행세칙 제36조(입찰보증금의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보증서 등(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입찰관련 서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모든 사항은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해석함 ㅇ 제출된 증빙서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제반서류 중 객관적으로 인정이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 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등록취소 또는 해당부분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 며, 신혼부부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차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과업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당 협회에 귀속됨 ㅇ 입찰자는 우리 협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ㅇ 당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1회 한해 재입찰 공고를 하며, 재입찰 또한 결렬될 경우 수의 계약함 □ 입찰의 무효 o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다른 경우 o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우리 협회가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o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o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않을 경우 o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문의 o 한국로봇산업협회 안전실증팀 이영민 팀장 - 이메일 : xxxxx@xxxxxxxxxx.xx.xx - 전화 : 000-0000-0000 - 팩스 : 00-000-0000 o 한국로봇산업협회 안전실증팀 류영아 대리 - 이메일 : xxx@xxxxxxxxxx.xx.xx - 전화 : 000-0000-0000 - 팩스 :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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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로봇 자동화 수요예측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이면 신청이 가능함. - 3자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증명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 분은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당첨자중 국토해양부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고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 또는 선착순에 의해 공급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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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using Subscription and Contract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 방법 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획임.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단-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미만인 경❹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 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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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 주차장면을 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 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❹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❹ 일부 신청자는 총 계 46 100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용 2 4.35 유자녀용 17 36.96 생계형 2 4.35 나머지 추차공간 나눔카 7 15.22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5 10.87 비주거 (상가 등) 12 26.09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업체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유형(기관추천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❹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❹,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소형·저가주택의 경❹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❹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계약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❹,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❹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❹,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❹는 가능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주차료(월정기권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위 : 원) 구 분 월정기권료 내 용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용 2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이하 적용 유자녀용 4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이하 적용 생계형 4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이하 적용 나머지 주차공간 나눔카 150,000 업체 협의 요금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40,000 공영주차장 요금 입주자 일반 150,000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적용 비주거 (상가 등) 40,000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❹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동일단지의 경❹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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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