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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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가. 협력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납품물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인수일,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경우 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날, 납품 등이 납품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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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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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가. 파트너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납품물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인수일,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경 우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날, 납품 등이 납품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정 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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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규칙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업체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업체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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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n-solutions.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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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se21.com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빈번하 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날)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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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협력사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업체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지급하여🅓 한다. 단,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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