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기타의 사항.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노무라금융투자(주),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와 체 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 면 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 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국내/해외 공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발 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子)리츠(발 행회사가 출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가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 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 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 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 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 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기타의 사항.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타의 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입니다.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3년 10월 01일입니다.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체결한 총액인수계약 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 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 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 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타의 사항.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별표1 ]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입니다. 단, 2021년 상반기에 지급되는 분배에서는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기타의 사항.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