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 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1609 1331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33험-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6 016 24시까지에 생긴19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8- 0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 피보험농기계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농기계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 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1609 1331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33험- 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6 016 고 해지환급금이19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6 28- 약자가 보험0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