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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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경 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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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부활 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계속 됩니다.
(2) 위 ‘(1)’의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분할보험료를 영 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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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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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 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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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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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해 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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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 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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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지급되지 아니 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청구 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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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보상하지70아니합니다.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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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효하 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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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보 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위‘(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 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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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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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구 분 A B 종 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상한도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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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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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되 1 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8 0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1 2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1 3
(2) 위 ‘(1)’의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3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아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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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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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nycar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