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통지의무.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페이조아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통지의무.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