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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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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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같습니다)합 니다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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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 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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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건강진단시를 포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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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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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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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의무” 라 하 며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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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병원에 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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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청약시(건 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의무」라 하 며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그러 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사 - 17 -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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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32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포함)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제 3 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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