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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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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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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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 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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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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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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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 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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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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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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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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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0】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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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전 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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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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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제 3 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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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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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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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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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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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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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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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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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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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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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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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 관)(【별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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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가입자 유의사항 등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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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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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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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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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전 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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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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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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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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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yberinsu.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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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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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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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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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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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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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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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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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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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cedirect.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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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보험용어 해설 등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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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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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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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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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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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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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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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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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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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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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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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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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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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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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 (【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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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운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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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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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종] 제1절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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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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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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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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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 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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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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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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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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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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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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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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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 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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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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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 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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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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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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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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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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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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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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