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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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cedirect.co.kr, www.acedirect.co.kr, www.acedirect.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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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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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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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자동차사고부 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전 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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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 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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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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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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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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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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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제 3 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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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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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 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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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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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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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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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yberinsu.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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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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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0】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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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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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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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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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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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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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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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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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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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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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가입자 유의사항 등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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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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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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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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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종·2종] 공통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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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종] 제2절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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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종] 제1절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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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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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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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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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 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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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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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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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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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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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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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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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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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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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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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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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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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별표15】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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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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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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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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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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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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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