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환급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보험료의 환급.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기 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www.lotteins.co.kr, www.lotteins.co.kr, www.lotteins.co.kr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 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해지일까지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때 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보험료의 환급. 특별약관 ‘3.(2)’에 특별약관‘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사고가 사고 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해지일 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