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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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성특정수술특약(갱신형) 요실금수술형, 여성특정수술특약(갱신형)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수술형, 암수술특약(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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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진단특약, KDB 든든한 암보험(갱신형), 보험약관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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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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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진단암특약(갱신형), 급여암재활치료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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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Kdb다이렉트 암보험 계약, 보험 계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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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특약,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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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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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버팀목암치료보험(갱신형), Kdb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Kdb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 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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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갑상선암진단특약, 여성특정부위절제수술특약(갱신형) 유방절제수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 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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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보장전환특약(암보장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차 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질병으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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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보험 계약, KDB Silver Cancer Insurance Specific Cancer Diagnosis Special Clause (Non Renewable, Renewable) 10 Year Type (Renewable)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 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인 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 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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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 실버암보험 계약, KDB 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 1종 80세형, 보험 계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 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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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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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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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73(갑상선의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질병으로 봅니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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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특약 (갱신형), 2q 스피드 간편 표적항암약물방사선 치료특약(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따 라 C77~C80(이차성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분류합니다.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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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 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 ❹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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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병인 사용지원금특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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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한 암진단특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 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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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특약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분류합니다. · C73(갑상선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악 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봅니 다. · C50(유방의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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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분류합니다. · C73(갑상선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악 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봅니 다. · C50(유방의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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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분류번호부여 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악 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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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2q 스피드 간편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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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특약(갱신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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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