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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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도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있음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금액입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없음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당사의 실외기실은 포켓형으로 2단 적체가 불가능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침실2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침실3 (각실 사용) 72A품귀, 72B생산중단, 84A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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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왕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 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 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 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야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 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 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 입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의왕 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 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 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세미 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 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 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습니다.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 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 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없습니다. •아파트 옥탑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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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1. 계약·입주·관리 등 • 승원팰리체 에코파크 아파트는 승원팰리체(주)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제46조제4항승원팰리체(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분양홍보관 및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 (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현장 시공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 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표기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 하게 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환경권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 전에 사업부지 및 주택전시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임대차 계약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 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건축허가 도서상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 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 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시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로, 추가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 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본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계약금, 확장하지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은 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승원팰리체(주)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분양전환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 융공사와 승원팰리체(주)가 협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결정하여 임차인들께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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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층희망세대 우선공급 지정계약(선착순 지정계약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금액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현관 중문 옵션 중 “2안”(슬라이딩도어+에어브러쉬+에어샤워+공기청정 전열교환기 시스템)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에어샤워기, 층별에어브러쉬,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공기청정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포터블(이동식 오염감지 센서)이 지급됩니다. •현관 중문 옵션 중 “1안”(슬라이딩도어)을 선택하거나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일반 전열교환기는 주방 렌지후드와 연동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않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일반 환기 룸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청정 모드(실내공기 순환 모드)에만 고청정필터(헤파필터)가 적용되며,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환기 모드에는 청정 필터가 적용됩니다. •3구 인덕션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누전차단기와 자동식소화가(전기식)가 설치되며,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추후 쿡탑 사양 변경시 자동식소화기 호환이 불가합니다.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침실2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침실3 (각실 사용) 72A품귀, 72B생산중단, 84A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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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6조제4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음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있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금액임.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없음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있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본 공사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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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효성해링턴 코트 제주 영평동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 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 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프로젝트창(자동개폐장치)은 최하층, 최상층, 중간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 KT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등 향후 IoT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기본 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성남고등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 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2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소음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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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주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주)]를 통해 운영(공간배 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 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 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 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유보금”은 임대주택 퇴거시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공공요금, 주거서비스 이용료 등 제반비 용,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퇴실 후 세대 청소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일정액을 의미함. 임차인의 원상회복 완료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5백만원 한도를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체없이 환불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 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음.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오피스텔 주차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됨.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잔금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연체이율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름.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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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1. 계약·입주·관리 등 •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는 (주)씨에스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제46조제4항(주)씨에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분양홍보관 및 당사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 (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 는 주택형 표기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하게 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 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 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 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 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 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 으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 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건축허가 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상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 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시 지급유보 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 시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 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 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로, 추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 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본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확장하지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주)씨에스건설 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분양전환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씨에스건설이 협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결정하여 임차인들께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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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 2개소에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금액임.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위치별로 선택할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없음 • 시공상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있으며있음.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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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부득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요청할 시에도 공급금액을 감면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 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의 최종사업승인도면과 준공 후 준 공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임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 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 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 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일이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본질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자(대납) 지원 기간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 리를 할 수도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가 결성한 임의단체 등이 발생될 입주 기간 연장 등을 요구 할 있음 없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세대간 마감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상이할 각기 다를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있으며,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 없으시길 바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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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오피스텔 분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실내 구조변경 할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금액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과 드레스룸 천장형 시스템 제습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없습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하며 자재발주,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추가신청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구 분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옵션대금 계약금(10%)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중도금 잔금 옵션대금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계약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2021.07.13 입주지정일 계약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2021.07.13 입주지정일 72A 1안 2 거실+침실1 3,470,000 347,000 1,000,000 2,123,000 3,970,000 397,000 1,000,000 2,57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4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7,130,000 713,000 1,000,000 5,417,000 8,380,000 838,000 1,000,000 6,542,000 72B 1안 2 거실+침실1 3,470,000 347,000 1,000,000 2,123,000 3,970,000 397,000 1,000,000 2,57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80A 1안 2 거실+침실1 3,770,000 377,000 1,000,000 2,393,000 4,270,000 427,000 1,000,000 2,84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4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7,430,000 743,000 1,000,000 5,687,000 8,680,000 868,000 1,000,000 6,812,000 80B 1안 2 거실+침실1 3,770,000 377,000 1,000,000 2,393,000 4,270,000 427,000 1,000,000 2,84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84A 1안 3 거실+주방+침실1 4,780,000 478,000 1,000,000 3,302,000 5,530,000 553,000 1,000,000 3,977,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90,000 759,000 1,000,000 5,831,000 8,840,000 884,000 1,000,000 6,956,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710,000 871,000 1,000,000 6,839,000 10,210,000 1,021,000 1,000,000 8,189,000 84B 1안 3 거실+주방+침실1 4,780,000 478,000 1,000,000 3,302,000 5,530,000 553,000 1,000,000 3,977,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90,000 759,000 1,000,000 5,831,000 8,840,000 884,000 1,000,000 6,956,000 93A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93B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97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107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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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주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 (주)]를 통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 이 부담하여야 함. • "유보금"은 임대주택 퇴거시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공공요금, 주거서비스 이용료 등 제반비용,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 수비 및 퇴실 후 세대 청소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일정액을 의미함. 임차인의 원상회복 완료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예 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5백만원 한도를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체없이 환불 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음.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 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오피스텔 주차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됨.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잔금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연체이율은 임대차계 약서에 따름.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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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ityplan.rsun.kr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제46조제4항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금액임.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바람.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있음.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계획/시공되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발생할 있음 • 발코니확장시 있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없음.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각 타입은 침실 사이의 가변형 벽체 선택형으로 가변형 벽체 미설치 선택시에도 침실의 도어는 2개소가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세대 발코니 창호는 내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외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됨.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22mm복층유리 이중창(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설치되고, 미확장 부위(안방발코니)의 내측은 22mm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아르곤) 단창, 외측은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세대내 난방공간에 접하지 않는 발코니 창호(주방발코니, 대피공간 외부 창호 등)는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외기에 면하는 벽면에는 결로방지재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거실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침실2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침실3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각실 사용발코니 미확장 선택 시 외부 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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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주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등)과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컴퓨터그래 픽(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가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 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시공 부분과 기타홍보물상 카달로그, 조감도, 모형물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 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 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실시공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 습니다. (단, 계약자의 취향에 따라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규격 등이 추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되거나 화장실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착공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원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경비실, 관리사무실)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기부채납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지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어 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 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 다. • 현관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주시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 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소음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창호형태, 마감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있 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있 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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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체결할 있음 •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없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❹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있으며있음을 양지하시기 바 람.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 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 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 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 수 대상에서 제외됨.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 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❹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 명한 경❹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 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❹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❹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❹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 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❹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❹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발코니 사용 및 ❹천시 소음 등이 발생될 발. 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❹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2B건축물의 피난, 84A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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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기 바라며, 제46조제4항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 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이동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은 시행위탁사의 책임·감독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약자는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 방서 등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 로는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부대복리시설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 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 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홈페이지, 위치별로 선택할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없음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각종 홍보물에서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실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물과 상이함에 따른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에는 수전아파트와 오피스텔, 드레인 판매시설은 각각의 “주민자치협의기구”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입주 후 아파트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오피스텔등의 통합관리는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사업 주체등에게 결정 및 이의제기를 할 없으며없습니다. • 각종 광고,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 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발생할 지연될 있음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허가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없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세대별대지 주위 도로폭, 층별단지와의 단차,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단지내 도로선형, 창틀)이 일부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 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있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청구 할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있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하자 발생부위 보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마감처리는 사용승인도서(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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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에 당첨된 세대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 하지 않은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