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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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도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있음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금액입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없음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당사의 실외기실은 포켓형으로 2단 적체가 불가능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침실2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침실3 (각실 사용) 72A품귀, 72B생산중단, 84A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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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발코니확장 비용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바람. 발코니에는 수전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드레인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시스템에어컨 시공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가동시에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미신청세대는 기본제공(3실)인 냉매배관 대피공간이 있으며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콘센트)을 설치하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시스템에어컨 신청세 대는 기본제공(3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콘센트)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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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추가선택품목의설치여부에대하여입주자모집공고시입주자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입주자와주택공급계약체결시입주자모집공고시공개된금액의총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에서정한 기준에따라추가선택품목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상기추가선택품목(이하유상옵션)판매가는아파트공급금액과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며,추가선택품목설치에따른기존설치품목 의미설치로인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임. •상기유상옵션설치공사는해당유상옵션의구입의사가있는입주자와시공사간에공급계약을체결하며,공급계약체결시설치공사 비납부계좌가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고발코니확장공사비납부계좌와동일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상기유상옵션은유상옵션계약기간내에서만계약이가능함. •상기추가선택품목은발코니확 장시에만선택할수있고,계약후선택사항변경은불가함. •각종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유무에따라제공되는가구의형태및사양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일부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시기본으 로설치되는수납공간이미제공될수있음. •상기유상옵션설치위치는계약자가임의로위치지정을할수없으며,계약전위치를확인하기바람. •상기유상옵션품목의신청형별설치위치등세부사항은견 본주택에서직접확인하시기바람 •상기추가선택품목에는취득세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입주후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등이부과될수있음. •각타입별유상옵션은평면여건에따라상이할수있으 며,각평형별옵션선택에따라단열및벽체,창호,마감재사양이변경되어시공됨.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하시스템에어컨)옵션계약은제안된사항외에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시스템에어컨옵 션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있음.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72B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추후 실내외기설치및연결공사는입주자부담임. •시스템에어컨선택시거실및침실1에기본설치되는냉매배관및관련시설은설치되지않음.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 실외기가설치되며,이로인한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지고소음이발생할수 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의설치위치는해당실내에서다소조정될수있으며,기능상장애발생이우려되는경우및기타세대 내조건에따라설치위치의조정이발생할수있음. •상기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품귀또는자재및제품수급불가능,신제품개시,법규및관련기준변경등의사유로동등이상의다른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변경될수있음. •세대내제공되는시스템에어컨컨트롤러는무선(리모컨)으로제공되며,실내기1대당1개가제공되며추후유선컨트롤러미설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 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정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일부변경될수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용량은실면적에상응하는냉방부하에따라결정되고타입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상 기금액은이에따른비용을반영한금액임. •시스템에어컨실외기용량은선택한실내기소요용량에맞는제품이설치되며,설치되는실내기외에추가로실내기를연결하여가동할수없음. •상기시스템에어 컨옵션외입주자가에어컨별도설치시누수,천장손상등에대한하자는당사의책임이아님을인지하고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컨은냉방전용제품으로난방운전이불가하며,운전소음 이다소발생할수있음 •실외기의성능향상및미관개선등을위하여발코니턱높이,실외기루버의프레임과루버크기,두께,형태,색상,재질,하드웨어,설치위치,손잡이디자인,사양,제조사등은변경될수있 음. •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유상옵션미선택시해당설치공간은빈공간으로제공되며,자세한사항은견본주택을참조하시기바람. •빌트인식기세척기유상옵션미선택시수납장이설치됨. •하 이브리드쿡탑및스팀오븐/고급형전기오븐옵션선택시에는기본으로제공되는가스쿡탑및전기오븐은시공및제공되지않으며,판매가산정시해당하는비용은감액하여반영된것임 •각종옵션선택에따 라,해당타입에설치되는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등)의위치가다를수있으며,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및가구등이제공되는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가불가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타일의시공은계약자가임의로시공위치지정이불가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바닥타일의패 턴이일정하지않아본공사시견본주택과타일패턴이다를수있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마루,현관디딤판등바닥이질재와접하는부위에재료분리대가설치됨. •75B타입은침실1평 면형태상가구설치가불가능하여안방가구설치유상옵션선택이불가능함. •견본주택에시공된타일제품의품절,품귀또는신제품출시,성능개선등의사유로동급(타사제품포함)이상으로변경될수있음. •59A타입에설치되는폴딩형중문은행잉형타입으로하부가고정되지않아개폐시도어의움직임이있으며,도어를열었을때침실또는현관등보행동선에간섭이있으므로반드시이를인지하시기바라며,이 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관중문및침실1가구의유리는5T강화유리로과도하게개폐할경우유리의파손이있을수있음 •현관중문은단열,방풍을목적으로하지않으며,옵션미선택시중문틀이 시공되지않고도배마감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주택형타입별로설치위치와디자인이상이할수있으며,해당타입의디자인외에는적용이불가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와미선택시에따라현관디딤석 의위치및크기등은다를수있음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4조와제4조의2에의거분양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품목으로서사업 주체가제시하여추가로품목을선택하고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본공고외추가품목설치에관한내용은「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및시행지침에따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위 치및선택항목은당사분양홈페이지또는견본주택에전시(일부)되오니확인하시기바람.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공사비납부계좌 ➀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공사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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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using Supply Announcement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제46조제4항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부양가족수(35점),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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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실내 구조변경 할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금액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과 드레스룸 천장형 시스템 제습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없습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하며 자재발주,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추가신청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구 분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옵션대금 계약금(10%)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중도금 잔금 옵션대금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계약 필수선택2021.07.13 입주지정일 계약 시 2021.07.13 입주지정일 72A 1안 2 거실+침실1 3,470,000 347,000 1,000,000 2,123,000 3,970,000 397,000 1,000,000 2,57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4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7,130,000 713,000 1,000,000 5,417,000 8,380,000 838,000 1,000,000 6,542,000 72B 1안 2 거실+침실1 3,470,000 347,000 1,000,000 2,123,000 3,970,000 397,000 1,000,000 2,57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4,720,000 472,000 1,000,000 3,248,000 5,470,000 547,000 1,000,000 3,92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80A 1안 2 거실+침실1 3,770,000 377,000 1,000,000 2,393,000 4,270,000 427,000 1,000,000 2,84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4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7,430,000 743,000 1,000,000 5,687,000 8,680,000 868,000 1,000,000 6,812,000 80B 1안 2 거실+침실1 3,770,000 377,000 1,000,000 2,393,000 4,270,000 427,000 1,000,000 2,843,000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 5,020,000 502,000 1,000,000 3,518,000 5,770,000 577,000 1,000,000 4,193,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10,000 601,000 1,000,000 4,409,000 7,010,000 701,000 1,000,000 5,309,000 84A 1안 3 거실+주방+침실1 4,780,000 478,000 1,000,000 3,302,000 5,530,000 553,000 1,000,000 3,977,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90,000 759,000 1,000,000 5,831,000 8,840,000 884,000 1,000,000 6,956,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710,000 871,000 1,000,000 6,839,000 10,210,000 1,021,000 1,000,000 8,189,000 84B 1안 3 거실+주방+침실1 4,780,000 478,000 1,000,000 3,302,000 5,530,000 553,000 1,000,000 3,977,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20,000 602,000 1,000,000 4,418,000 7,020,000 702,000 1,000,000 5,318,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90,000 759,000 1,000,000 5,831,000 8,840,000 884,000 1,000,000 6,956,000 93A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93B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97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107 1안 3 거실+주방+침실1 4,940,000 494,000 1,000,000 3,446,000 5,690,000 569,000 1,000,000 4,121,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530,000 653,000 1,000,000 4,877,000 7,530,000 753,000 1,000,000 5,777,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767,000 1,000,000 5,903,000 8,920,000 892,000 1,000,000 7,028,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800,000 880,000 1,000,000 6,920,000 10,300,000 1,030,000 1,000,000 8,270,000 1)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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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partment Lease Agreement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유의사항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제46조제4항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 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경계부지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예비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의 주 진입도로(대로3-62호선 및 대로 3-61호선)의 일부구간은 가‧감속차로가 설치되며 있음. • 단지 내 창원시의 우수관로 일부가 통과하게 되어 단지 일부 면적이 구분지상권 설정되는 부분이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인 대로 3-62호선변에 교통소음을 우려한 방음시설을 설치중이며, 방음벽의 높이와 길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일 부 변경될 수 있음. • 대로3-62호의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및 방음벽공사가 2019.12.31.일 완료예정임으로 통행에 유의하시고 그전에 입주하실 경우 GATE1, GATE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근린공원에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인해 소음 및 통행에 불편에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나 개교전까지 인근 마산신월초등 학교로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신설중인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는 2020년 6월말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분양률 40% 확보시 2021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양률 및 교육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 시기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영상등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본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및 지연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인접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책자, 안내문, 영상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구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공유지분의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상업시설 등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 음 등),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간판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지반상태에 따라 아파트동의 기초공사형식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의 원활한 하수처리 및 외부간선도로와의 레벨을 고려하여 레벨고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으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참고하여 반드시 각 동별 배치 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 비용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 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홈페이지, 견본주택, 홍보물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 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바닥포장 패턴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색상의 실제 시공은 이미지 컷과 상이 할 수 있음) 발코니에는 수전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드레인 보수, 관리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 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야 함.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없으며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처 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일부동(124동,127동,130동,133동,135,136동)의 저층세대의 경우 주 진입도로 옹벽높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옹벽과의 사이에 이격거리가 근접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4동 저층부의 경우 106동 후면부와의 층고차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 면에 접한 마산가포 뒷산측 일부 동은 단지와 도로와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와 외곽도로와의 단차로 인하여 일부동 및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놀이터는 일부동에 근접하여 설치 될 예정으로,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8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주민공동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차로 유효층고는 약2.1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의 시운전 및 운전시 소음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내 무선통신설비(개인휴대폰 등) 전파수신률은 지역 여건에 따르고, 당사와는 관계가 없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으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 는 변동 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 치되지 않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계획임 • 단지 내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이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처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생활쓰레기처리공간(음식 물쓰레기처리장, 분리수거함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현장시공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당사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어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 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되어 구조물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저층 인접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없음 있음.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에서 지하주차장 급배기구의 위치 를 확인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단지명칭,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동번호,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단지 출입구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며,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있음 • 지하주차장은 배수를 위해 구배처리 되어 있으나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경로당,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어린이집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주체는 상이할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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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계약·입주·관리 등 •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는 (주)씨에스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제46조제4항(주)씨에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분양홍보관 및 당사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 (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 는 주택형 표기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하게 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 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 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 자재는 자재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 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 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 으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 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건축허가 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상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 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시 지급유보 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 시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 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 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로, 추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 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본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확장하지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주)씨에스건설 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분양전환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씨에스건설이 협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결정하여 임차인들께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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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해당 공급일정은 코로나19 확산등의 사유로 연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일정 변경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 (xxxx://xxx.xx0-xxxxxxxxx.xxx)를 ❹해 재안내 됨. •분양면적(전용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낙찰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단가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입찰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영업상 불편을 초래할 수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호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 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각 호실은 호실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및 입주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주 전에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 관리에 필요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며 영업관리를 포함한 제반 상가관리를 상가관리규약에 의거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입주시, 입주 초기 일정기간 동안의 상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함.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그 외 입주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칸막이, 진열대, 가스계량기, 가스사용신청, 전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난방, 배기시설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사용검사, 잔금완납, 관리비예치금 선납 후 개별공사 가능함) •도로관련 시설물(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지중변압기, 지중개폐기, 가드휀스)등은 임의로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사업 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각 호실의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호실의 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증설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가의 전기용량은 301, 302동 및 311, 312, 313동으로 묶어서 수전예정이며,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상으로 전기사 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가 발전기실 발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정보처리장치에서 전송된 영상은 공동주택 방재실에서 확인할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있음. •상가내 소화시설은 관련법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은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만약,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소화시설을 적법하게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호실별 냉난방기 설치는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냉매배관과 호실별 지정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위치를 이용하여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설치와 관련된 소음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선시공한 냉매 배관은 천정형으로 사양변경시 입주자 부담으로 변경해야 함). •입주자의 특성상 별도의 환기 및 배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시공한 호실별 배기 스리브(200A)에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절한 배기시스템(배기휀, 탈취장치 등)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기름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자 및 보행자의 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함) •호실별 설치된 급수계량기는 사용에 따른 검침업무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급수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청소는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본 상가는 아파트 하부에 구성되는 호실로 입주자는 영업으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상가 입주자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주차장, 화장실 등은 개별 호실 위치에 따라 세대별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바, 층별현장 확인하시기 바람(상가용 쓰레기 집적소 없음).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창호 및 출입문의 크기,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위치와 열림 방향, 창틀)이 일부 공용복도의 폭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학원,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호실은 관할 기관에서 호실의 최소면적, 등록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인허가 사항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제 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천정유효 높이는 실시공시 구조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각종 설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있음(천정내부에 위생 및 전기시설물, 소방,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 될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있으며 이의제기 및 임의해체, 변경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할 수 없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 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있음. •입주자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 및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침실2사업주체가 지정한 위치와 시공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며, 침실3 (각실 사용) 72A그 위치와 시공방법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의 방범 계획은 입주자 개별 계획이며, 72B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당 상가는 연도형 상가로,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상가 전면의 공개공지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도로 레벨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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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주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 (주)]를 통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 이 부담하여야 함. • "유보금"은 임대주택 퇴거시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공공요금, 주거서비스 이용료 등 제반비용,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 수비 및 퇴실 후 세대 청소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일정액을 의미함. 임차인의 원상회복 완료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예 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5백만원 한도를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체없이 환불 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음.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 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오피스텔 주차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됨.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잔금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연체이율은 임대차계 약서에 따름.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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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업형임대주택 계약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계약·입주·관리 등 • 승원팰리체 에코파크 아파트는 승원팰리체(주)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제46조제4항승원팰리체(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분양홍보관 및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 (옥탑, 동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 은 현장 시공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 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표기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 규약에서 별도 정 하게 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환경권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 전에 사업부지 및 주택전시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임대차 계약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 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건축허가 도서상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 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 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시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로, 추가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 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본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의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계약금, 확장하지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은 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입주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주체는 승원팰리체(주)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분양전환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 융공사와 승원팰리체(주)가 협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결정하여 임차인들께 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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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ong 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Lease Agreement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제4항「주택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할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주민 부대복리시설,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지하 주차장,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견본주택에서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바랍니다. 발코니에는 수전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드레인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평면,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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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시공함. (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될수없음)•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선택할수없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 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않을경우단위세대의공간활용도가저하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람.•발코니확장시확장부분의외부새시는이중창호로설치되며내풍압,구조검토등의결과에따라세대별,층별,위치별로창호규격및 사양(유리,창틀),문의방향등이일부변경될수있음.•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선택시냉매배관,조명기구및배선기구의TYPE,배치및설치는확장형세대와차이가있을수있음.•발코니확장시에는확장된발 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수있으며, 실내습도등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및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수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결로발생예방에큰도움이됨),이로인한하자발생시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됨.인접세대가발코니를미확장시에는이와접한발코니확장세대의확장발코니벽면에단열재가시공되나결로발생및일부벽체 의돌출이 있을수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발코니에는 수전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드레인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대피공간이 있으며마 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및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소음,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진동,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수있으나,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무관하며,또한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람.•발코니개별확장세대및마이너스옵션을선택하여계약체결한세대의입주자가개별적으로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수없으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하자발생 의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 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수있음.•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비확장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및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수있음.•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수있음. •발코니 확장시일부 선홈통이 설치 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 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될 발생할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있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2B건축물의 피난, 84A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제조사 : LG) (단위 :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개소 에어컨설치 적용실 (실내기) 설치모델명 제조사 : LG 비고 67A 선택1 2개소 거실/주방 + 안방 제조사: LG RNWO720C2SP(거실) RNWO230C2SP(안방) RNWO200C2SP(침실1) RNWO200C2SP(침실2) 무선리모컨 (실내기 동일) 일반형 4,000,000 1,000,000 3,000,000 공기청정형 4,500,000 1,000,000 3,500,000 선택2 4개소 거실/주방 + 안방,침실1,2 일반형 6,000,000 2,000,000 4,000,000 67C 공기청정형 7,000,000 2,000,000 5,000,000 선택1 2개소 거실/주방 + 안방 일반형 4,000,000 1,000,000 3,000,000 선택2 4개소 거실/주방 + 안방,침실1,2 일반형 6,000,000 2,000,000 4,000,000 공기청정형 7,000,000 2,000,000 5,00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설치 비용이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 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 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보증대상 제외사항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27-020-177266 (주)영무건설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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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 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 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프로젝트창(자동개폐장치)은 최하층, 최상층, 중간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 KT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등 향후 IoT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기본 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성남고등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 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2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소음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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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차인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제46조제4항마감 시간 경과 후는 접수 불가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 전까지 월드비전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월드비전 담당자의 응답내용은 일체의 의무나 법적 효력은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월드비전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제5항의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월드비전은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 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월드비전 자체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모든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및 사업수행조직은 제안서 발표회 이후에는 월드비전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 또는 투입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안사는 월드비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단 월드비전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제안하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한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월드비전과 선정된 사업자의 합의하에 사업범위를 수정하거나 포함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명확하게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추가소요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가 전액 부담 - 본 사업시행 중 제안요청서 작성 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월드비전과 협의 조정 - 우편 접수 서류는 입찰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시한 내에 도착한 것만 인정함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본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는 반환되지 않고 월드비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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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roposal Request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금액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현관 중문 옵션 중 “2안”(슬라이딩도어+에어브러쉬+에어샤워+공기청정 전열교환기 시스템)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에어샤워기, 층별에어브러쉬,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공기청정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포터블(이동식 오염감지 센서)이 지급됩니다. •현관 중문 옵션 중 “1안”(슬라이딩도어)을 선택하거나 옵션 미선택시 설치되는 일반 전열교환기는 주방 렌지후드와 연동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않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일반 환기 룸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청정 모드(실내공기 순환 모드)에만 고청정필터(헤파필터)가 적용되며,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환기 모드에는 청정 필터가 적용됩니다. •3구 인덕션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누전차단기와 자동식소화가(전기식)가 설치되며,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추후 쿡탑 사양 변경시 자동식소화기 호환이 불가합니다.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침실2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침실3 (각실 사용) 72A품귀, 72B생산중단, 84A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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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partment Lease Agreement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제46조제4항부양가족수(35점),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가구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 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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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왕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 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 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 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야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 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 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 입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의왕 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 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 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세미 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 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 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습니다.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 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 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없습니다. •아파트 옥탑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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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체결할 있음 •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없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❹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있으며있음을 양지하시기 바 람.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 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 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 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 수 대상에서 제외됨.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 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❹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 명한 경❹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 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❹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❹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❹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 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❹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❹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발코니 사용 및 ❹천시 소음 등이 발생될 발. 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❹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2B건축물의 피난, 84A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84B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1)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 (단위: 원/㎡,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주택형 선택안 설치대수 보급형 고급형 고급+IOT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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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부득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요청할 시에도 공급금액을 감면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 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의 최종사업승인도면과 준공 후 준 공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임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 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 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 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일이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본질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자(대납) 지원 기간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 리를 할 수도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가 결성한 임의단체 등이 발생될 입주 기간 연장 등을 요구 할 있음 없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세대간 마감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상이할 각기 다를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있으며,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 없으시길 바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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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오피스텔 분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계약・입주・관리 등 • 동림2차 우방아이유쉘은 (주)삼라가 시행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4항『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계약신청 시 알아🅓 할 사항은 팜플렛 및 견본 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전화상담,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분양홍보관 및 당사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없음 없음.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인・허가 및 실제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외부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 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표시,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대지지분 사양(유리, 창틀)이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대지인접도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지상주차 공간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이 침해 될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있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단열재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안내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안내카탈로그 및 안내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벽체의 두께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일류의 줄눈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세대간 마감 등이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있음. •견본주택 유리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대지 주변현황(계약자의 현장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임대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 거나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람.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계약시 동.호수 및 타입, 각종 창 등의 설치 위치, 설치 여부 등은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 및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직접확인 하고 계약하여🅓 하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자 본인에게 있음.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알파룸(72A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72B금융기관, 84A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사용될 수 있음.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84B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 하며 이에 따 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이의를 제기할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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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차인 모집공고안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제46조제4항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외벽 등에 장식물,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에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위치별로 선택할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분양 홍보물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철거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에서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 시 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커뮤니티,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바라며,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본 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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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제46조제4항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금액임.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바람.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있음.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계획/시공되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발생할 있음 • 발코니확장시 있음.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없음.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각 타입은 침실 사이의 가변형 벽체 선택형으로 가변형 벽체 미설치 선택시에도 침실의 도어는 2개소가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세대 발코니 창호는 내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외창은 22mm 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됨.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22mm복층유리 이중창(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설치되고, 미확장 부위(안방발코니)의 내측은 22mm복층유리(일면 로이 소프트코팅, 아르곤) 단창, 외측은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세대내 난방공간에 접하지 않는 발코니 창호(주방발코니, 대피공간 외부 창호 등)는 22mm 복층유리(일반 복층유리)가 단창으로 시공됨.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외기에 면하는 벽면에는 결로방지재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거실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침실2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침실3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각실 사용발코니 미확장 선택 시 외부 창호는 시공되지 않음)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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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제46조제4항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부양가족수(35점),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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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계약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 금은 당사에 귀속됨. •동일 점포에 동일인이 중복신청 할 수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점포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제46조제4항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최초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LAYOUT 및 용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금액을 당사에서 변경할 수 있음. •각 점포는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 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 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함. •입점자들은 입점전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입점후 각 점포별 제반관리를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그 외 제반시설(칸막이, 진열대, 가스사용신청, 전 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온 난방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함. •각 점포별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 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점포의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 증설은 입점자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가의 전기용량은 각동별 합계 75KW미만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개별 점포의 용량증설로 인한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 상 일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등 공용시설은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총4대이여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하며 위치 및 주차대수는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점포 현황 및 상세한 사항은 입찰 신청장소에 홍보물을 참조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일체(점포관리, 영업개설 허가 : 부동산 및 허가업종 인ㆍ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용도변경, 시설보완 사용 등) 는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학원,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점포는 관할 기관에서 점포의 최소 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 사항 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계약체결전 현장을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일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임.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 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점자의 간판은 입점상가의 외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률 규정 및 지자체의 지침, 자체관리규정에 의거 설치 가능여부를 직 접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상가 자체의 별도 간판 관련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단, 간판 설치와 관련한 입 점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함.) •신청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집적소 등은 점포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 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없음.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는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구청장에게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함. •상가 앞 보행자전용도로상 조경식재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상가 주변에 D/A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재활용창고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상가)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분양보증 사항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상가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제 00000000 -000-0000000호 \471,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 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 사포함)까지를 말한다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 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 입주완료)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 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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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점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4항「건축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주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등)과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컴퓨터그래 픽(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가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 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시공 부분과 기타홍보물상 카달로그, 조감도, 모형물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 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 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실시공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 습니다. (단, 계약자의 취향에 따라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규격 등이 추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되거나 화장실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착공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원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경비실, 관리사무실)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기부채납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지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어 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 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 다. • 현관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발코니 사용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주시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 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우천으로 소음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창호형태, 마감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있 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있 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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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계획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제46조제4항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부양가족수(35점),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층별거주개시일,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무주택기간,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부양가족수,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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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 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 있음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격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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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제46조제4항복도장,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위치별로 선택할 실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있음. •단위세대의 실외기실은 발코니(세탁실) 내 계획되어 있어 환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채광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실외기실 갤러리창을 개방하여 사용하시기바람. •주방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욕실의 환기시설은 AD 또는 직접배기를 통한 배기시설로 계획되며, 드레인 환기구를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지상1층 동출입구,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없으며있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열림(개폐) 방향,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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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 2개소에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금액임.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위치별로 선택할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없음 • 시공상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있으며있음.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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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있음 • 있음.(2010년 02월 18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없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있으며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있음.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될 발생할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있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세대간 마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플러스 옵션 공사비(발코니 미확장, 마이너스옵션세대 선택불가)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선택안 에어컨 실내기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1(10%) 잔금(80%) 계약시 2019.12.25 입주지정일 83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230,000 723,000 723,000 5,784,000 선택2 거실+침실1 3,190,000 319,000 319,000 2,552,000 선택3 침실1+침실2+침실3 4,010,000 401,000 401,000 3,208,000 84A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280,000 728,000 728,000 5,824,000 선택2 거실+침실1 3,220,000 322,000 322,000 2,576,000 선택3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4,020,000 402,000 402,000 3,216,000 84B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290,000 729,000 729,000 5,832,000 선택2 거실+침실1 3,220,000 322,000 322,000 2,576,000 선택3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4,050,000 405,000 405,000 3,240,000 84C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320,000 732,000 732,000 5,856,000 선택2 거실+침실1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선택3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4,050,000 405,000 405,000 3,240,000 구분 제조사명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실외기 모델 삼성전자 무풍 시스템에어컨 AJ072MB1DBC1 AJ032MB1DBC1 AJ020MB1DBC1 AJ020MB1DBC1 AJ012MB1DBC2 선택1 : AJ050MXHNBC1 / 선택2 : AJ040MXHNBC1 / 선택3 : AJ030MXHNBC1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 되고,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실 갤러리창을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람.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로 계획되며, 환기구를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반도 유보라와 LG AIOT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거실조명, 일괄소등,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A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거실조명,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 A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A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AIOT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반도 유보라 A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IPTV 연동서비스는 LG의 IPTV셋탑박스(유료가입)를 이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함. •견본주택에 표현된 AI스피커의 모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며, 실제 입주 시 제공되는 제품의 성능기능, 사양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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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주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주)]를 통해 운영(공간배 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 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 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 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유보금”은 임대주택 퇴거시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공공요금, 주거서비스 이용료 등 제반비 용,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퇴실 후 세대 청소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일정액을 의미함. 임차인의 원상회복 완료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5백만원 한도를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체없이 환불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 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음.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오피스텔 주차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음.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됨.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잔금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연체이율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름.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시설관리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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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업형임대주택 계약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기 바라며, 제46조제4항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 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이동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은 시행위탁사의 책임·감독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약자는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 방서 등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 로는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부대복리시설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 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 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홈페이지, 위치별로 선택할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없음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각종 홍보물에서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실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물과 상이함에 따른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비용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에는 수전아파트와 오피스텔, 드레인 판매시설은 각각의 “주민자치협의기구”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입주 후 아파트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오피스텔등의 통합관리는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이에 사업 주체등에게 결정 및 이의제기를 할 없으며없습니다. • 각종 광고,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 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발생할 지연될 있음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허가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없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세대별대지 주위 도로폭, 층별단지와의 단차,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단지내 도로선형, 창틀)이 일부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 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있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청구 할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있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하자 발생부위 보수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마감처리는 사용승인도서(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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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제46조제4항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5항의 규정에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돰.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확장할 있으며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경관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 신용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고, 일부구간에서 장식물이 일부 조망을 가릴 수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저층부에는 단지 내 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단지 세대 욕실에는 층상배관공법이 적용되며, 욕실 배수배관이 슬래브 상부에 시공이 되므로 일부구간에서 슬래브 단차가 발생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일반 층하배관공법과 대비하여 양변기/배관 사양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실외기 설치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으며, 외기로 그릴고정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본 그릴창에는 고정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냉방기 성능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음. •본 아파트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및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인접 동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바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72A,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84A등 일부세대는 현관장 설치로 중문설치가 어려움. •초등학교는 가칭 “녹촌초(2019.3월 신설예정)”에 배치할 예정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녹촌초 미신설시 인근초등학교로 배치되며 관련사항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화도중학교군(송라중, 심석중, 마석중, 천마중, 화광중)으로 배치되며 관련사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구내 공립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미신설시 취소될 경우 사립유치원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대피공간이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대피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의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설비층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동의 옆 또는 위층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옥상에 면하는 고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1층 특화세대(테라스타입)설계로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난방,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경관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실행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없으며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파트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중계기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있음 • 발코니확장시 있음.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없음을 확인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신용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계약자는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축약 카다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계약자는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의 기타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본 주택 사업부지내 우·오수 배관시설등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본 주택 사업부지내 206동 후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됨.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계약세대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라온종합건설㈜및 시공사 라온건설㈜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계약자는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알파룸(72A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72B현장 시공 여건, 84A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84B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가구 주택법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없음.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침실2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대한토지신탁㈜은 라온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녹촌2지구 1-1블록, 침실3 (각실 사용) 72A1-2블록, 72B2-1블록, 84A3-1블록, 84B4-1블록 전체를 공동 개발하므로, 104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녹촌2지구 내 공급대상 외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비, 녹촌2지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라온종합건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라온종합건설㈜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 보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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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공급계약 및 발 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시스템 에어컨 미계약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시공됨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교체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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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6조제4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음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있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금액임.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위치별로 선택할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없음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있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본 공사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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