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 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기본원칙.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개의 화물운송거래를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기본원칙. 구매자와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 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 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2.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각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하며, 협력 이니셔티 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것 외에 기존 경제 및 기술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 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 한다.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 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 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간에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3. 본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