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 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 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에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 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약관 간편 설명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 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서는 다 썼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서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