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11 contracts

Samples: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계약, 보험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 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철회가능기간(15일) 청약철회불가능 10일 25일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 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계약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연금저축체인지업연금보험

청약철회.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또 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순수형)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특정질병수술특약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30일을 초과한 경우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경우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철회 할 있습니다. 다만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회사 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 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무배당 특정재해수술특약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 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보험계약자는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철회가능기간(15일) 청약철회불가능 10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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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때에 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경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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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내 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없습니 다. 1. - 청약한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4.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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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이내에 청약을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에 해당 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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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교보first100세대변액연금보험ⅱ (3up보증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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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 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30 일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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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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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한 날부터 15일 15일(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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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이 경❹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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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30 일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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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철회 할 있습니다. 다만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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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청약철회.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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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입원특약(순수보장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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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청약철회.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 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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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수술보장특약(순수보장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없습니다.) - 진단계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 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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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능기간(15일) 청약철회불가능 제1회 보험료납입일 10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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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청약 철 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이내 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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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 1 회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 청약한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 약 2.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4.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30 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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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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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이내에 청약을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에 해당 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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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있으며, 이 경우 3일 이 내에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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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해보장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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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