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한도 및 제한의 예외 Clause in Contracts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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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8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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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집합투자규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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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6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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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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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6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규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6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여🅓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6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 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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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아니한 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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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8조 제1 내지 제 2 호의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8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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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6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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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6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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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8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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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6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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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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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사유에 제5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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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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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제16조제1호내지 제5호의 규 정은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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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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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제18조 제1호 내지 제 2 호의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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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4호 제 5 호의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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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제16조 제1 호 내지 제 2 호의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제0호 제 5 호의 제0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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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