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해제․해지 Clause in Contract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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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다.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우 (2)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우 (3)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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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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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지장 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수 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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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구 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없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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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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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 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 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회사의 기술, 생산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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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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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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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업체 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 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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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우’ 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한다. 가)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받는 경우 - 상대방이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인정하는 경우 나)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초래하는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업체가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계약체결에 있어 위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기술자료 ∙ 협력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예치제도 ∙ 협력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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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이행 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 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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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경우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경우 3)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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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면(전자문서 포 함, 이하 같음)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곤 란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 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의 가격 인하 및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귀 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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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Contractual Agreement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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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