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해제․해지 Clause in Contract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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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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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구 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없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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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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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hinc.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업체 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 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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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부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 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 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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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 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발생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결의하거 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내용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 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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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oltechnics.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 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 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회사의 기술, 생산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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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dc-dvp.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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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