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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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다.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우
(2)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우
(3)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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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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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지장 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수 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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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구 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없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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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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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 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 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회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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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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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당사 및 협력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시공을 지연하여 납기 인도일자 내에 납품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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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업체 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 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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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우’ 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한다.
가)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받는 경우 - 상대방이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인정하는 경우
나)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초래하는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협력업체가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계약체결에 있어 위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기술자료 ∙ 협력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예치제도 ∙ 협력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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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이행 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 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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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경우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경우
3)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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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면(전자문서 포 함, 이하 같음)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곤 란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 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우 -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의 가격 인하 및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귀 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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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협력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 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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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