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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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즉시 통보한다.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결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1개월의 최고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두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해 제·해지가 가능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 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우
(3)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우
(4)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기 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제도 이용 - 수시 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 발 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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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감독관청으로부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1개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 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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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 하여야 한다. ◦ .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 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받 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34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지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기술자 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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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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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 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 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인정 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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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예치제도’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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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경❹ 감독관청으로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필요 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거래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거래파트너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 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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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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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구분 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예치 제도’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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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기 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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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 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결의하거 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내용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 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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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우’ 와 ‘최 고가 최고 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통보한다.
가)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받는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인정하는 경우
나)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지연 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초래하는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지연하 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가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 거래업체의 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기술자료 ∙ 협력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제 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예치제도 ∙ 협력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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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없 이 통보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경❹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지연 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❹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와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예치제도’를 이용 한다.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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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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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