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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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ti.co.kr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예치제도 ’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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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 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 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인정 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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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plus.lgcns.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예치제도’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명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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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기 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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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경❹ 감독관청으로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필요 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거래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 지 아니한 이유, 고 발급하는 행위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파트너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파트너사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 일 이내에 인정(認定)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 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 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❹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 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임의적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롯데건설의 규정 등에 따라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 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❹ 현장설명 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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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nwin.lottecon.co.kr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 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 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한라 (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한라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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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예치제도 ’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 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 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 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임의적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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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oosanfuelcellpower.com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없 이 통보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경❹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지연 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이행할 원만히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❹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와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를 이용 한다.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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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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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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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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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지장 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수 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 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 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 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 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 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 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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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면(전자문서 포 함, 이하 같음)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이행하기 곤 란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이행을 사항의 이 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의 가격 인하 및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귀 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 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 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 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 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 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 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 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 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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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이행 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 품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 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 히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 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 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 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 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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