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해제․해지 Clause in Contract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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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경우’ 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즉시 통보한다.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결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1개월의 최고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두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해 제·해지가 가능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 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경우 (3)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우 (4)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기 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제도 이용 - 수시 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 발 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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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 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감독관청으로부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1개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 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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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 하여야 한다. ◦ .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 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받 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34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지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기술자 료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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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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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최고가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 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 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인정 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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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최고 없이 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다.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예치제도’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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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경❹ 감독관청으로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필요 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거래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거래파트너사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거래파트너사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 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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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 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재 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납 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 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지 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원만 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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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구분 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예치 제도’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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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 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기 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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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 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결의하거 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내용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착 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 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예치하 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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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우’ 와 최 고가 최고 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통보한다. 가)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받는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인정하는 경우 나)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지연 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초래하는 경우 -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지연하 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협력업체가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 거래업체의 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기술자료 ∙ 협력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제 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 이용 - 거래업체의 예치제도 ∙ 협력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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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계약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경❹’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경❹’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없 이 통보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경❹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경❹,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지연 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❹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❹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❹ ※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❹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와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예치제도’를 이용 한다.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대원강업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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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Negotiation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해제․해지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기술자료 예치제도 예치제도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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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