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KT’와 ‘고객’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관례에 따릅니다.
분쟁 해결. 멤버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 "회사" 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 "회사"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은 " 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해결.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카드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지 또 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가 자율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분쟁 해결. 귀하와 Pearl Abyss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목표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중립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Pearl Abyss 는 다음에 따라 본 법적 계약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이나 분쟁(이하 "청구")을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와 Pearl Abyss 간의 법적 계약 및 관계는 국제사법의 원칙이나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규율 됩니다. 귀하와 Pearl Abyss 는 한국 소재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 및 재판적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Pearl Abyss 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가처분, 금지명령 기타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가처분, 금지명령 기타 구제절차를 제외하고, 총 금액이 미화 1 만 달러 (미화 10,000 달러) 미만인 청구에 관해 요청한 당사자는 불출석 중재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확립된 대체분쟁해결기구("ADR")를 통해 절차를 개시해🅓 합니다. 대제분쟁해결기구와 당사자들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 합니다.
1. 중재는 구제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전화,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에 의해서만 수행되어🅓 합니다.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교섭의 대상이 된다.
2. 교섭이 시작되고 6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 결정이 된다.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분쟁 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KT’와 ‘고객’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관례에 따릅니다.
분쟁 해결.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또는 절차에 있어서 또는 판결의 승인 또는 집행을 위하여 자신 및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및 그 항소법원을 비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며,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청구가 해당 법원에서 심리 및 판결될 수 있음에 취소불가능하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
분쟁 해결. 은행과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