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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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행위 ◦ 납품(시공)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사업자의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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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감하여 금액을 감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거래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값을 합 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 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후 거래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통상 않고 통 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 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업 체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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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 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거래업체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위 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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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결정하 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 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취 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 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시공 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업체에게 통상 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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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 체결 업무 수행 프로세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결 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기만하 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사유 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하면 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행위 ◦ 시공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 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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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을 기준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급 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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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 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낮 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인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대금 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대 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견 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함 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납품가 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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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읷률적읶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읶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읷방적으로 읷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읷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읷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단가읶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읷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읶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젂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납품관렦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읶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수춗, 할인특별판매할읶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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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대금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일방적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내보이는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낮은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인하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대금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함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납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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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5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6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을 기준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급되 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 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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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ship Agreement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낮 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방 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7) 6.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8) 7.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결 정하는 행위
(9) 8.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10) 9.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회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10.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11.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집행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12.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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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결정하 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등 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금을 결정하는 행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대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낮 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결정하는 행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근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시공하여🅓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대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결 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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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결정 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항 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거 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하면 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예 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납품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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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9.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9.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9.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적 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9.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9.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9.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9.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인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9.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9.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10) 9.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대가 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9.11.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 를 하회하여 대금을 인하하는 결정하는 행위
(12) 9.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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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대금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적 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금액으로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하하여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대금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대가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견적가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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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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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감하여 금액을 감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거래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5)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값을 합 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 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후 거래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통상 않고 통 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 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업 체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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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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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 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납품가 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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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없 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낮 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단가 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하 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을 기준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급 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시공하 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현저하게 하회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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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감하여 금액을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결 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 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 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 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 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시 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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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행위 ◦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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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거래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 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거래파트너사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직접공사 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사유 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특 정 거래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거래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결정 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인하 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 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대 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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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할당 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 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거래업 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결정 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 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 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 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협 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결정 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결정 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 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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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결 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협력업체를 기만하 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사유 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하면 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행 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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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 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결정하 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 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 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 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다 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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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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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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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 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가 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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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유 없🕔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유 없🕔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없🕔 일방적으로 낮은 낮 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타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내보🕔는 등의 방법으로 방 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를 🕔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없🕔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없🕔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없🕔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난🕔도 등의 차이가 차🕔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회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유로 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결정 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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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Contracting Practic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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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거 나, 거래업체 와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사유 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행위 ◦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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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단가 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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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 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납품업체에 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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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Fai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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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거 나, 거래업체 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사 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특 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실 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하여야 내로 시공하여🅓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위하 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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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2) 결정하 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 와의 거 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결정하 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노임하락, 반복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등 객관적으로 객관 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8)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난이도, 작업범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 고 거 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결 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 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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