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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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거 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 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특 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 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시공하여🅓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 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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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등 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금을 결정하는 행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낮 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결정하는 행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시공하여🅓 함을 이유로 대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결 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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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기준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급 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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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 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거래업체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 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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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률적으 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차별취 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가격 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시공 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 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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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uniltelecom.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거 나, 거래업체와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사유 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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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hinc.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 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률적 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 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가격 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지 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시 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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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할당 한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 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의하 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거래업 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 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행 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행 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 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협 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 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 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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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oltechnics.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하 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거래업체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 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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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oosanfuelcellpower.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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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경우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 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 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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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plus.lgcns.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래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내 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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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aewon02.cafe24.com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래업체와 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률적 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 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가 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다 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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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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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기만하 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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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거래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결정 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래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의하 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거래파트너사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직접공사 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특 정 거래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 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거래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정 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인하 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 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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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inwin.lottecon.co.kr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 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금액으 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 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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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래업체와 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거 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견적가격을 견적 가 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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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tpp.co.kr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 해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거 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결정하 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 고 이를 기만하고 이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노임하락, 반복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객관적으로 객관 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가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난이도, 작업범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 서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 지 거 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결 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 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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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ss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