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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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KDB 버팀목플러스 종신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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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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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다이렉트 암보험 순수형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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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 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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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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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지급하 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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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www.axa.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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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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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www.axa.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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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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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 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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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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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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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m, www.kdblif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3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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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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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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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www.kdblife.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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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www.axa.co.kr, www.axa.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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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www.kdblif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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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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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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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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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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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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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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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용어풀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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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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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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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www.axa.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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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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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kdblif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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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4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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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 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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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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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 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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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5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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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9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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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사고접수 및 상담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지급 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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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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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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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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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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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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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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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핵심 체크항목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보 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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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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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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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있음 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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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신판매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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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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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 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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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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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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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 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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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 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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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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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 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종] 제2절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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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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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핵심 체크항목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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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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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3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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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 60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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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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