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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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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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승낙여 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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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회 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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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intit.co.kr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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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ina.co.kr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받 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 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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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신판매계약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경 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 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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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2년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직 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제한 할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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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nca.ibk.co.kr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수 없는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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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2년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합리 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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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nca.ibk.co.kr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수 없는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년(다만, 보험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보험계약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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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받 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사 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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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nca.ibk.co.kr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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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직 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있 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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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wgeneral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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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oheommall.com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거절하 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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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승 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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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 하며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제 한할 있습 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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