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7 contracts

Samples: 보험료정산기간, www.acedirect.co.kr, www.acedirect.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www.shinhancard.com,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자동차사고상해 ( )주이상 진단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전자서명 특별약관, www.dbinsmall.co.kr, www.idbins.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야 (상법에 따른 ”고지의 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www.shinhancard.com, 자동차사고상해 ( )주이상 진단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자동차사고상해 ( )주이상 진단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 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www.axa.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 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자동차사고부 상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 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전자서명 특별약관, www.dbinsmall.co.kr, vip.bccard.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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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경 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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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m.inbyu.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알려야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경 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단체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건강진단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 (【별표20】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banca.ibk.co.kr, banca.ibk.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공제계약,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www.bccard.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www.bccard.com, www.bccard.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 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www.bccard.com, parangsaetour.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www.idbins.com, parangsaetour.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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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 표2】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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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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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angsaetour.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 무”라 합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경우「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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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사고접수 및 상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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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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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 “ 고지의무” 와 같으며, 이하 계약 “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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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ccard.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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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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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파이낸스세이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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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vms.or.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경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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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2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합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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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신판매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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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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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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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건강진단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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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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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 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사실대 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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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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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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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있습니다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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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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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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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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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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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ina.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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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경우 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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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i-ib.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건강진 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사실대 로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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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byu.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 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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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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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알려야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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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목 공제 액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 (【별표2】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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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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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 15】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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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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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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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32】 (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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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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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실 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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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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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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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oheommall.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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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목 공제 액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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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20】 (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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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yberinsu.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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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bins.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사 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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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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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 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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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card.com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 3 조(의료기관)의 보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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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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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