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6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0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제3조(의 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0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Axa Domestic Travel Insurance (Group) Terms and Conditions,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야(상법에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국내여행보험, 상해보험, 해외 여행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상법에 따른 ”고지의 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 (【별표20】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Insurance Polic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 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해외 여행 보험,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단체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 10】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나를 지켜주는 상해보험 약관, 무배당 나를 지켜주는 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참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을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제3 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LTC 보장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 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무배당 교보first100세대변액연금보험ⅱ (3up보증형)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5】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 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제3조(의료기 관)(【별표3】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야(상법에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의 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경 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실손 의료보험 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경 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의료 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 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단체용ⅲ)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 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 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9】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 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 15】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사 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스마트 카디프케어신용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치과통원보장(비갱신형)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New치아보험170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계약자, 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말합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사실 대로 알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세이프빌종합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Domestic Travel Insurance Agreement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 (【별표2】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골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 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 “ 고지의무” 와 같으며, 이하 “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별표5】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별표5】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재해보장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 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이하 䇗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䇘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䇗고지의무䇘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의 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상(갱신형) 특별약관1106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 표2】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 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사실대 로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계약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계 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있습니다있 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32】 (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내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 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9】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 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릴 의 무”라 합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경우「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 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흥국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0부록1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사실 대로 알려🅓(이하「계약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상법상「고지의무」와 같 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착한가격 건강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진단 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8】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판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31】(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같습니다)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 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사실대 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 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 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늘안심운전자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 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상해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