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의 평가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Appears in 15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씹 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입원특약(순수보장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Domestic Travel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한화상환보장보험(orange),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 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수 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결정 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있 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계약,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약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휴일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함 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뚜렷 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없 게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운전자보험,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무배당 피오레 무병장수 건강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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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그린 보너스저축보험 약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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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단체상해보험,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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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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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있으 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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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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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없 게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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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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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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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없 게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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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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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없 게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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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골프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는 섭취하지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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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킴) 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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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수 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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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저축보험, 저축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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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3 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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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교합(交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결정합니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이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합니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합니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말합니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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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 (갱신형) 약관,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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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료 이외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말한다.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경우를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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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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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등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있 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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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교합(咬༵),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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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킴) 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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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취할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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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식물(죽 등)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게 된 경우를 말한다.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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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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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 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이 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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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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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우를 말한다.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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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어린이ci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함 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함 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있 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다 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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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교합(咬ൗ),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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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안심여행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기 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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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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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결 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하 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고 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기능 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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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판닧하여 결젓핚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죾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핚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뚜렷핚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죾하는 젓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핚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약갂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젓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취핛 있으나 잇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제핚이 뚜렷핚 경우를 말한다말핚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심핚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3 종 이상의 발음을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경우를 말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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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없 게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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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 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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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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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❹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❹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고형 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제 한이 뚜렷한 경우를 경❹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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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47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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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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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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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기능 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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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 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기 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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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도 81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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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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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목 차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 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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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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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마트 카디프케어신용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 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 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 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 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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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효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결 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하 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고 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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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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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킴)운 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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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74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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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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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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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료 이외는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한다.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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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이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 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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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포츠안전서비스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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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결정 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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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킴) 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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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란나라어린이보험 보통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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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보상서비스 기본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 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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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취 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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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Nh임업인안전보험 주계약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물이나 이 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미음 또 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섭취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 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잘 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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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보험 주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아래턱의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기 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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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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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섭취하지 못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 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경우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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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 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있 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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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취 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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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 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치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음식물 (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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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물이나 이 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미음 또 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어느 정 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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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이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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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농업인안전공제ⅱ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섭취 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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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콜암플러스보험 약관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 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물이나 이에 준하는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미음 또는 이에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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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